찬송가 copyright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 장 / 통일 찬송가 377 장) copyright dispute

KC Lee 2024. 7. 31. 14:04

지난 주에 이어 두 주 연속으로 YouTube copyright claim 사안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여러 건에 대해 Dispute 절차를 진행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박을 받아 보지 못했다. 간혹 Dispute 받으면 바로 저작권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30 일 기한을 채우도록 반박하지 못해서 claim 자체가 소멸되는 결과를 보면서, YouTube 측의 무분별한 저작권 주장 허용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분명 거짓된 주장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제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 주에 Dispute 한 것에 대해서 한 곳은 바로 포기했지만 다른 한 곳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30 일 지나서야 내 영상에 걸려 있는 copyright claim 표시가 사라질 것 같다.

어쨌든 오늘도 ' Copyright-protected content found. The owner allows the content to be used on YouTube.' 메시지와 함께 'copyright strike' 아니라고 하지만 찜찜하게 만드는 restrictions 표시를 그대로 둘 수 없어 dispute 하려고 한다.

 

이번 곡은 Trust and Obey 제목과 함께 1887 년도 W. H. Doane 작곡이라는 표시가 찬송가에 되어 있다. 늘 우선 참조하는 웹사이트에서 (https://hymnary.org/text/when_we_walk_with_the_lord) 찾아 보니 찬송가 작사가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J. H. Sammis (John Henry Sammis) 작품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가사 첫 줄의 When we walk with the Lord 제목으로도 표시되어 있는 여러 악보를 보아도 오히려 Daniel Brink Towner 작곡으로 되어 있고, W. H. Doane 이름은 찾아 볼 수 없다. (William Howard Doane 작곡의 찬송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I'm Thine, O Lord) 어찌 된 일일까.

한국 교회에서 1983 년 통일 찬송가를 편찬하기 전까지는 예장 총회에서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 1962 년부터 발행한 새찬송가와 초교파적으로 대한 기독교서회를 통해 1967 년부터 발행한 찬송가가 공존했다. 그런데 두 찬송가 공히 이 찬송가에 대하여 Daniel B. Towner 작곡으로 올바르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통일 찬송가와 이후 소위 21C 새찬송가로 이어지는 편집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어차피 미국 찬송가를 번역하여 온 것이므로 언젠가는 작곡가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

John H. Sammis라는 분은 Brooklyn, New York 출신으로 1846 년에 출생하여 1919 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22 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YMCA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Lane and McCormick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신 분으로서 100 여곡 이상의 찬송을 쓰셨다고 한다. 작곡가인 Daniel Brink Towner라는 분은 1850 년생이시고 역시 1919 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찬송을 많이 작곡한 Philip Paul Bliss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등 https://www.youtube.com/watch?v=6G2jYMB9CTA) 문하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이후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Moody Bible Institute 학교의 음악과를 이끌면서 2000 곡 이상을 작곡했다고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Copyright owner로 'LatinAutorPerf, Capitol CMG Publishing, Hexacorp (music publishing)'이란 곳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고, 어찌 되었든 내가 부른 찬송은 1887 년에 창작되었으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copyright dispute 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저작권이 1978 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것은 창작자 사후 70 년까지 보호되고 창작자가 불분명한 것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95 년 또는 최초 창작일로부터 120 년 중 먼저 소멸되는 시점까지 보호된다고 하므로 (https://www.copyright.gov/help/faq/faq-duration.html#duration) 그 이전인 1909 년에 제정된 법률에 몇 차례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2024 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1929 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모두 public domain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록 'The Content ID claim on your video doesn't affect your channel. This is not a copyright strike.' 이런 식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을 하지만, 이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게다가 'If you become a member of the YouTube Partner Program, this claim may affect your ability to monetize the video.'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 이에 따른 복잡한 단서를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851?hl=en) 안내하는 것은 비록 내가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저작권 침해/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이의 제기(Dispute) 하였다.

 

YouTube Studio 통해서 아래와 같이 두 곳 모두에 dispute 했다.

1. Ristriction 부분의 Copyright 표시된 곳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See details 버튼 선택

2. Select action 버튼 선택

3. Erase song / Replace song / Trim out segment / Dispute 선택지 가운데 Dispute 선택 & Continue 버튼 선택

4. 절차(30 일 기한 안에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곳에서 검토하고 dispute 승인/기각할 수 있고, 기각된 경우 다시 appeal 할 수 있다는 등)에 대한 설명을 읽고 Continue 버튼 선택

5. Dispute 사유로 PUBLIC DOMAIN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and is no longer protected by copyright.) 체크한 후 Continue 버튼 선택

6. PUBLIC DOMAIN에 대한 설명 읽고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or isn't protected by copyright for another reason.' 체크한 후 Continue 버튼 선택

* 참고로 Public Domain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링크(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449?hl=en#c-pd&zippy=%2Cwhat-is-the-public-domain)가 있어서 읽어 보았다.

'저작물은 언젠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public domain" 영역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Cornell University 같은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등등' 다 아는 얘기다.

7. 이제 중요한 'Why is this content in the public domain? (required)'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앞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This hymnal is composed in 1887. (https://hymnary.org/text/when_we_walk_with_the_lord) It is in public domain and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LatinAutorPerf, Capitol CMG Publishing, Hexacorp (music publishing) cannot claim its right on this song as the copyrigh owner."

8. 이후 아래 3 가지 질문에 모두 체크한 후 서명(first and last name) 해야 하고, 이후 Submit 버튼 선택

-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 'I understand that the claimant will be able to review my video and my dispute rationale.'

- 'I understand that filing fraudulent disput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my YouTube account.'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허위로 신고할 경우 YouTube 계정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내가 아는 한 저작권이 엉뚱한 기관에 의해 소유권 주장되고 있기에 계속 진행해 보기로 한다.

9. 이제 이 내용은 copyright 주장하는 사람이 30 일 이내에 검토한다고 한다. (Disputes will be sent to the claimant for review. YouTube does not review Content ID disputes. The claimant now has 30 days to review your dispute. We'll send you an email to let you know the outcome.)

 

만약 신고하고 30 일을 채우기까지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곳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저작권 주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내 영상은 더 이상 copyright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YouTube 쪽에서 내 claim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고 종결지을 것이다. "Good news! Your dispute wasn't reviewed within 30 days, so the copyright claim on your YouTube video has now been released. - The YouTube Team" 그러면 내 영상은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Restrictions 없는 상태가 될 것이지만, 만약 정당한 저작권 주장으로 반론을 받게 된다면 그 또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럴 리는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