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copyright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 장 / 통일 찬송가 53 장) copyright dispute

KC Lee 2024. 3. 12. 14:11

꽤 오랜만에 YouTube copyright claim 사안이 발생하여 dispute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하던 절차와 약간 성격을 달리 하는 사안이 되었다. 바로 우리 나라 작곡가의 찬송가 곡에 대한 copyright dispute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100 년이 조금 넘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인이 작곡한 찬송가를 교인들이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자부심이 드는 일이다. 오늘 다루게 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은 연세대 교회음악과 교수로 오래 지내신 곽상수 선생님(1923-2013)께서 작곡하시고 한국 신학계의 큰 획을 그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김정준 목사님(1914-1981)께서 작사하신 대표적인 한국인의 찬송가이다. 아마도 김정준 목사님께서 한신대에서 오래 교편을 잡으신 후 잠시 1963 년부터 연세대 신학대학에 오셔서 가르치시다가 1970 년 다시 한신대 학장으로 가시기 전까지 연세대에 계시는 동안 같은 연세대 음악대학에서 오르간을 가르치시던 곽상수 교수님과 함께 대학교회에서 동역하시던 때에 의기투합하여 작사, 작곡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 찬송가의 연대가 1967 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짐작이 허황된 상상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대학교를 다니던 80 년대에도 루스채플의 파이프 오르간 앞에 앉아서 열정적으로 교회 음악과 학생들에게 합창을 가르치시던 고 곽상수 교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찬송은 1967 년에 작곡된 것으로 이제 50 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고, 한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70 년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2083 년까지는 저작권이 보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찬송가에 대한 copyright dispute 하는 이유는 저작권 자체에 있지 않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JASRAC 단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JASRAC은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 기관의 준말인 듯하다. 분명 기관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왜 한국의 자랑스러운 찬송가 저작물이 일본인의 저작권 단체에 의하여 copyright 소유로 주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고 곽상수 선생님의 유족에 의해 주장된다면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르나 (과연 고인이 자신의 찬송가에 대해서 저작권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셨을까) 어찌하여 일본 단체가 한국인의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고 나서는가 말이다. 설마 작곡가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당시에는 일본인으로 출생하였고 일본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일본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겠지. 어쨌든 영문을 알 수 없는 나로서는 애초에 권리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게 놔둘 수는 없기에, 이 찬송이 포함된 영상에 대하여 'Copyright-protected content found. The owner allows the content to be used on YouTube.'라고 하며, 이 찬송에 대한 copyright owner로서 JASRAC 단체가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dispute 하기로 했다.

비록 'The Content ID claim on your video doesn't affect your channel. This is not a copyright strike.' 이런 식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을 하지만, 이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게다가 'If you become a member of the YouTube Partner Program, this claim may affect your ability to monetize the video.'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 이에 따른 복잡한 단서를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851?hl=en) 안내하는 것은 비록 내가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찜찜한 마음을 갖게 한다. 따라서 부당한 저작권 침해/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이의 제기(Dispute) 하였다.

 

YouTube Studio 통해서 아래와 같이 두 곳 모두에 dispute 했다.

1. Ristriction 부분의 Copyright claim 표시된 곳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SEE DETAILS 선택

2. Actions 부분에 SELECT ACTION 메뉴 가운데 Dispute 선택

3. 'My dispute isn't based on any of the reasons above. I would still like to dispute this Content ID claim.'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4. PUBLIC DOMAIN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and is no longer protected by copyright.)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5.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or isn't protected by copyright for another reason.'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6. 이제 'Why is this content in the public domain? (required)'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앞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This hymnal is composed by Prof. Kwak, Sang Soo in 1967. Even if he has passed away in 2013, and Korean copyright is protected for 70 years after 2013, the copyright cannot be owned by a Japanese organization, JASRAC."

7. 이후 아래 3 가지 질문에 모두 체크한 후 서명(first and last name) 해야 하고, SUMMIT 선택

-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 'I understand that the claimant will be able to review my video and my dispute rationale.'

- 'I understand that filing fraudulent disput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my YouTube account.'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허위로 신고할 경우 YouTube 계정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기에 마지막 순간에 주저하게 되지만, 내가 아는 한 저작권이 엉뚱한 기관에 의해 소유권 주장되고 있기에 계속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8. 이제 이 내용은 copyright 주장하는 사람이 30 일 이내에 검토한다고 한다. (Disputes will be sent to the claimant for review. YouTube does not review Content ID disputes. The claimant now has 30 days to review your dispute. We'll send you an email to let you know the outcome.)

 

이번 dispute 진행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신고하고 30 일을 채우기까지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곳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저작권 주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내 영상은 더 이상 copyright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YouTube 쪽에서 내 claim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고 종결지을 것이다. "Good news! Your dispute wasn't reviewed within 30 days, so the copyright claim on your YouTube video has now been released. - The YouTube Team"

그러면 내 영상은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Restrictions 없는 상태가 될 것이지만, 만약 정당한 저작권 주장으로 반론을 받게 된다면 그 또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