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copyright

오 신실하신 주 (393 장 / 통 447 장) copyright dispute

KC Lee 2023. 11. 11. 14:20

다른 찬송에 대한 copyright dispute 결과 소위 저작권 소유자라고 하는 상대방이 30 일 동안 반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저작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중, 또 다른 찬송에 대한 copyright claim 걸려서 또 다시 dispute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제는 여러 번 하다보니 거의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에 전처럼 부담은 없지만, YouTube 저작권 보호 방식에 조금 짜증이 나려 한다. 애초에 제대로 진짜 저작권이 있는 자들인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저작권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고, 그에 대해서 dispute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그에 대한 결과는 내 영상에 Restriction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 외에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투명하지도 않고, 가짜 저작권자들에 대한 제재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이 과연 정의로운 방법인지, 저작권을 남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찬송 '오 신실하신 주'는 영어 제목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고, T. O. Chisholm 작사, W. M. Runyan 작곡으로 1923 년 곡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저작권이 1978 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것은 창작자 사후 70 년까지 보호되고 창작자가 불분명한 것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95 년 또는 최초 창작일로부터 120 년 중 먼저 소멸되는 시점까지 보호된다고 하므로 (https://www.copyright.gov/help/faq/faq-duration.html#duration) 그 이전인 1909 년에 제정된 법률에 몇 차례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2023 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1928 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모두 public domain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찬송이 포함된 영상에 대하여 'Copyright-protected content found. The owner allows the content to be used on YouTube.'라고 하며, 이 찬송에 대한 copyright 소유자가 있다고 YouTube 영상에 Ristrictions 경고가 뜨는 것은 그 주장이 정당한 것이면 몰라도, 아무 관계도 없는 곳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엉뚱한 사람/집단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서 혹시 같은 문제 의식을 갖는 사람이나 교회가 동일한 방법을 따라 문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하여 내용을 공유한다.

 

우선 이 찬송가의 제목인 Faithfullness 가지고 검색한 결과 (https://hymnary.org/tune/faithfulness_runyan) 이 찬송은 William Marion Runyan (1870-1957) 작곡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보였고, 1891 년에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대학 교회 목사로도 활동하고, Moody Bible Institute에서도 일하고, 출판사 편집자로 1948 년에 은퇴하기까지 많은 찬송과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한 분이라고 한다. 이 곡은 그의 신실한 동역자 Thomas Obadiah Chisholm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서, 그 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은 곡이라고 한다. 이 곡의 또 다른 제목인 'Great is Thy Faithfullness'은 무디 성경 연구소(Moody Bible Institute)의 비공식적인 학교 찬송이 되기도 했다니 그의 기도가 응답된 듯하다.

한편, YouTube 경고 내용을 보면 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무려 두 곳에나 있다고 한다. 하나는 'SOLAR Music Rights Management, LatinAutor - SonyATV, UNIAO BRASILEIRA DE EDITORAS DE MUSICA - UBEM, LatinAutorPerf'라는 곳에 저작권이 있다고 하면서 '오 신실 하신 주MR' 곡의 멜로디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한글로 곡명을 쓰면서 Latin 계열의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KOMCA_CS'라는 곳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는 '오 신실하신 주 (Inst.)' 곡의 멜로디를 내가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곡명이란 것이 결국 찬송가에 대한 악기 편성임을 암시하는 듯한데, 찬송을 단성으로 부른 것이 어떻게 악기 편성의 멜로디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또한 뚱딴지 같은 소리요, 오히려 그 악기 편성곡이 원래 찬송의 멜로디를 차용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차용은 public domain 곡의 사용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주제에 무슨 저작권을 주장하는가 말이다.) 비록 'The Content ID claim on your video doesn't affect your channel. This is not a copyright strike.' 이런 식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을 하지만, 이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게다가 'If you become a member of the YouTube Partner Program, this claim may affect your ability to monetize the video.'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 이에 따른 복잡한 단서를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851?hl=en) 안내하는 것은 비록 내가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찜찜한 마음을 갖게 한다. 따라서 부당한 저작권 침해/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이의 제기(Dispute) 하였다.

 

YouTube Studio 통해서 아래와 같이 두 곳 모두에 dispute 했다.

1. Ristriction 부분의 Copyright claim 표시된 곳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SEE DETAILS 선택

2. Actions 부분에 SELECT ACTION 메뉴 가운데 Dispute 선택

3. 'My dispute isn't based on any of the reasons above. I would still like to dispute this Content ID claim.'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4. PUBLIC DOMAIN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and is no longer protected by copyright.)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5.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or isn't protected by copyright for another reason.'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6. 이제 'Why is this content in the public domain? (required)'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앞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This hymnal is composed by William Marion Runyan in 1923. (https://hymnary.org/tune/faithfulness_runyan) It is in public domain and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7. 이후 아래 3 가지 질문에 모두 체크한 후 서명(first and last name) 해야 하고, SUMMIT 선택

-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 'I understand that the claimant will be able to review my video and my dispute rationale.'

- 'I understand that filing fraudulent disput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my YouTube account.'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허위로 신고할 경우 YouTube 계정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이미 조사를 통해서 자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8. 이제 이 내용은 copyright 주장하는 사람이 30/31 일 이내에 검토한다고 한다. (Disputes will be sent to the claimant for review. YouTube does not review Content ID disputes. The claimant now has 30/31 days to review your dispute. We'll send you an email to let you know the outcome.)

 

이번에는 두 곳이라서 혹시 다른 반응이 나올 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양심적인 곳이면 곧 저작권 주장을 철회할 것이나, 악질을 만나는 경우, 신고하고 30/31 일을 꽉 채우기까지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곳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저작권 주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내 영상은 더 이상 copyright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YouTube 쪽에서 내 claim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고 종결지을 것이다. "Good news! Your dispute wasn't reviewed within 30 days, so the copyright claim on your YouTube video has now been released. - The YouTube Team"

당연히 내 영상은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Restrictions 없는 상태가 될 것이지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에서 무슨 방법으로든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등록을 해 놓고 나서, 나처럼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이런 행위가 허용되는 한 YouTube 저작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신뢰는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몇 차례 dispute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작권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처럼 MR 또는 Inst 같은 반주 또는 악기 편성 곡에 저작권을 주면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기술적인 취약점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