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copyright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가 73 장 / 통일 찬송가 73 장) copyright dispute

KC Lee 2024. 7. 24. 12:27

한 동안 잠잠하던 YouTube copyright claim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두 군데서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하여 dispute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나는 'Herr, weil mich festhält deine starke Hand'라는 제목의 독일 곡이라는 주장과 'Deepame Nadathu'라는 제목의 라틴 계열 곡이라는 주장이었다. 웃긴 것이, 그렇다면 서로 원작자 시비를 먼저 가리고 내 영상에 저작권을 주장하던지 할 것이지, 자기들이 원작이 아니므로 어차피 시비도 못 가릴 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저작권 주장을 하고 있으니 YouTube 팀에서 좀 더 분발해야 하겠다. 더군다나 라틴 계열 곡에 대해서는 'LatinAutorPerf, Saregama Publishing'이란 곳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름이 익숙하다. 아마 다른 찬송가에 대해서도 저작권 주장을 하기에 dispute 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면 이는 상습적인 주장이란 것인데, 어찌 이런 곳에 대해서 제재를 못 하는 것인가. (독일곡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ICE Core'란 곳은 처음 본다.) 어쨌든 내가 부른 찬송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copyright dispute 하였다.

 

이 곡은 찬송가에 SANDON이란 제목이 적혀 있고 C. H. Purday 작곡으로 1860 년 곡이라고 한다. 좀 더 이 찬송에 대하여 찾아 보니 (https://hymnary.org/tune/sandon_purday) 작곡가의 정확한 이름은 Charles Henry Purday(1799-1885)로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빅토리아 여왕의 대관식에서도 노래를 부른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찬송은 그의 대표적인 찬송곡으로 God of our life, See my distress and save me, From out the depths I cry (O Lord, to Thee), Out of the depths (I cry to You on High), Unto the hills around, Lead kindly Light, God through the years, 등 많은 제목으로 불린 찬송이다. 이렇게 오래 동안 불리고 사랑 받은 곳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다니... 미국의 경우 저작권이 1978 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것은 창작자 사후 70 년까지 보호되고 창작자가 불분명한 것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95 년 또는 최초 창작일로부터 120 년 중 먼저 소멸되는 시점까지 보호된다고 하므로 (https://www.copyright.gov/help/faq/faq-duration.html#duration) 그 이전인 1909 년에 제정된 법률에 몇 차례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2024 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1928 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모두 public domain에 해당한다. 게다가 권리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게 놔둘 수는 없기에, 이 찬송이 포함된 영상에 대하여 'Copyright-protected content found. The owner allows the content to be used on YouTube.'라고 하며, 이 찬송에 대한 copyright owner로서 지목된 두 곳 모두에 대하여 dispute 하기로 했다.

비록 'The Content ID claim on your video doesn't affect your channel. This is not a copyright strike.' 이런 식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을 하지만, 이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게다가 'If you become a member of the YouTube Partner Program, this claim may affect your ability to monetize the video.'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 이에 따른 복잡한 단서를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851?hl=en) 안내하는 것은 비록 내가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저작권 침해/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이의 제기(Dispute) 하였다.

 

YouTube Studio 통해서 아래와 같이 두 곳 모두에 dispute 했다.

1. Ristriction 부분의 Copyright 표시된 곳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See details 버튼 선택

2. Select action 버튼 선택

3. Erase song / Replace song / Trim out segment / Dispute 선택지 가운데 Dispute 선택 & Continue 버튼 선택

4. 절차(30 일 기한 안에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곳에서 검토하고 dispute 승인/기각할 수 있고, 기각된 경우 다시 appeal 할 수 있다는 등)에 대한 설명을 읽고 Continue 버튼 선택

5. Dispute 사유로 PUBLIC DOMAIN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and is no longer protected by copyright.) 체크한 후 Continue 버튼 선택

6. PUBLIC DOMAIN에 대한 설명 읽고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or isn't protected by copyright for another reason.' 체크한 후 Continue 버튼 선택

* 참고로 Public Domain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링크(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449?hl=en#c-pd&zippy=%2Cwhat-is-the-public-domain)가 있어서 읽어 보았다.

'저작물은 언젠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public domain" 영역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Cornell University 같은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등등' 다 아는 얘기다.

7. 이제 중요한 'Why is this content in the public domain? (required)'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앞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This hymnal is composed by Charles Henry Purday in 1860. (https://hymnary.org/tune/sandon_purday) It is in public domain and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Moreover, LatinAutorPerf, Saregama Publishing cannot have a copyright on this hymn song."

"This hymnal is composed by Charles Henry Purday in 1860. (https://hymnary.org/tune/sandon_purday) It is in public domain and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Moreover, ICE Core cannot have a copyright on this hymn song."

8. 이후 아래 3 가지 질문에 모두 체크한 후 서명(first and last name) 해야 하고, 이후 Submit 버튼 선택

-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 'I understand that the claimant will be able to review my video and my dispute rationale.'

- 'I understand that filing fraudulent disput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my YouTube account.'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허위로 신고할 경우 YouTube 계정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내가 아는 한 저작권이 엉뚱한 기관에 의해 소유권 주장되고 있기에 계속 진행해 보기로 한다.

9. 이제 이 내용은 copyright 주장하는 사람이 30 일 이내에 검토한다고 한다. (Disputes will be sent to the claimant for review. YouTube does not review Content ID disputes. The claimant now has 30 days to review your dispute. We'll send you an email to let you know the outcome.)

 

만약 신고하고 30 일을 채우기까지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곳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저작권 주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내 영상은 더 이상 copyright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YouTube 쪽에서 내 claim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고 종결지을 것이다. "Good news! Your dispute wasn't reviewed within 30 days, so the copyright claim on your YouTube video has now been released. - The YouTube Team" 그러면 내 영상은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Restrictions 없는 상태가 될 것이지만, 만약 정당한 저작권 주장으로 반론을 받게 된다면 그 또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

YouTube dispute 절차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전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내용은 동일하기에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