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copyright

예수 나를 위하여 (144 장 / 통 144 장) & 찬송가 439 장 (통 496) 십자가로 가까이 copyright dispute

KC Lee 2023. 11. 24. 05:53

다른 찬송에 대한 copyright dispute 진행 중 또 다른 찬송에 대한 copyright claim 걸려서 동시에 dispute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두렵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 YouTube 저작권 보호 방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진짜 저작권이 있는 곳을 보호해 주는 것은 좋으나, 애초에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권리를 준다고 애꿎은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부당함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나로서는 자신의 권한이 아닌 저작권을 남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자들이 추구하는 부정을 막는 데에 이런 노력이 사용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는 영어 제목이 Near the Cross라고 되어 있고, W. H. Doane 작곡으로 1869 년 작품이라고 찬송가에 표기돼 있는데, 특이하게도 작사는 김인식이라는 분이 1905 년에 작사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저작권이 1978 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것은 창작자 사후 70 년까지 보호되고 창작자가 불분명한 것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95 년 또는 최초 창작일로부터 120 년 중 먼저 소멸되는 시점까지 보호된다고 하므로 (https://www.copyright.gov/help/faq/faq-duration.html#duration) 그 이전인 1909 년에 제정된 법률에 몇 차례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2023 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1928 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모두 public domain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찬송이 포함된 영상에 대하여 'Copyright-protected content found. The owner allows the content to be used on YouTube.'라고 하며, 이 찬송에 대한 copyright 소유자가 있다고 YouTube 영상에 Ristrictions 경고가 뜨는 것은 그 주장이 정당한 것이면 몰라도, 아무 관계도 없는 곳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엉뚱한 사람/집단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서 혹시 같은 문제 의식을 갖는 사람이나 교회가 동일한 방법을 따라 문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하여 내용을 공유한다.

게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곳은 '[Simca Pub] South India digital Music Management'라고 하는데, 과연 인도 회사가 어떻게 이 곡에 대하여 ('Jesus Keep Me Near'라는 곡명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 찬송가의 제목인 Near the Cross 가지고 검색한 결과 이 찬송은 유명한 Fanny Crosby가 작사하고 William Howard Doane이 곡을 쓴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찬송에 (https://hymnary.org/text/jesus_keep_me_near_the_cross) 뿌리를 두고 번안된 곡인 것 같다. 왜냐하면 찬송가 439 장 (통 496) '십자가로 가까이'와 동일한 멜로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작사자가 F. J. Crosby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곡자인 William Howard Doane (1832-1915) 관련해서는 (https://hymnary.org/tune/near_the_cross_doane) 특이하게도 그가 신시내티에서 목공 기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요 사회 사업가로서 비록 아마추어지만 이 찬송을 비롯하여 2,200 여 찬송과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교회에 헌신한 성도로서 지역의 침례교 주일 학교에 오래 동안 봉사하며 주일 학교 찬송가집을 편찬하기도 했다. 또한 Dwight L. Moody & Ira D. Sankey 같은 당대의 복음 사역자들의 지원자이기도 했고, 시카고의 Moody Bible Institute와 오하이오 주 Granville의 Denison University 설립에 기여한 사회 지도자였다고 한다.

작사자인 김인식(1885-1963)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http://www.kctusa.org/news/articleView.html?idxno=62630) 채규완 목사께서 쓰신 글에 따르면, 우선 '이 찬송은 한국 찬송가 역사상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작시한 찬송'이라고 한다. 이 곡이 처음 실린 초기 장로교 찬송가집 '찬셩시, 1905’ 출판 연도에 따라서 작사한 때가 1905 년으로 기록된 것 같다. 그는 1914 년에 새문안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찬송가를 번역, 창작, 보급에 공헌한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음악가였다'고 한다. 1885 년 평안북도 강서 출신으로 평양 숭덕학교와 숭실전문학교에서 공부했고 여러 선교사들에게 성악과 악기를 배우고, 이후 음악 교사로 진명, 오성, 경신, 배재 등 사립 학교에서 음악을 지도했다고 한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상준(1884~1948), 홍난파(1898~1941) 등과 같은 제자를 길러냈다고 하니, 가히 서양 음악 초기의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뒤 그는 YMCA에서 합창을 지도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합창단인 경성합창단을 조직하기도 하였다'고 하며, 1962년에 대구에서 77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따라서 YouTube 경고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Simca Pub] South India digital Music Management'라는 곳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아무리 추론을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록 'The Content ID claim on your video doesn't affect your channel. This is not a copyright strike.' 이런 식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을 하지만, 이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게다가 'If you become a member of the YouTube Partner Program, this claim may affect your ability to monetize the video.'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 이에 따른 복잡한 단서를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851?hl=en) 안내하는 것은 비록 내가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찜찜한 마음을 갖게 한다. 따라서 부당한 저작권 침해/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이의 제기(Dispute) 하였다.

 

YouTube Studio 통해서 아래와 같이 두 곳 모두에 dispute 했다.

1. Ristriction 부분의 Copyright claim 표시된 곳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SEE DETAILS 선택

2. Actions 부분에 SELECT ACTION 메뉴 가운데 Dispute 선택

3. 'My dispute isn't based on any of the reasons above. I would still like to dispute this Content ID claim.'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4. PUBLIC DOMAIN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and is no longer protected by copyright.)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5.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or isn't protected by copyright for another reason.'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6. 이제 'Why is this content in the public domain? (required)'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앞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This hymnal is composed by William Howard Doane in 1869. (https://hymnary.org/text/jesus_keep_me_near_the_cross#tune) It is in public domain and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Moreover, [Simca Pub] South India digital Music Management cannot have a copyright on this hymn song."

7. 이후 아래 3 가지 질문에 모두 체크한 후 서명(first and last name) 해야 하고, SUMMIT 선택

-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 'I understand that the claimant will be able to review my video and my dispute rationale.'

- 'I understand that filing fraudulent disput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my YouTube account.'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허위로 신고할 경우 YouTube 계정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이미 조사를 통해서 자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8. 이제 이 내용은 copyright 주장하는 사람이 30 일 이내에 검토한다고 한다. (Disputes will be sent to the claimant for review. YouTube does not review Content ID disputes. The claimant now has 30 days to review your dispute. We'll send you an email to let you know the outcome.)

 

그나마 양심적인 곳이면 곧 저작권 주장을 철회할 것이나, 악질을 만나는 경우, 신고하고 30 일을 꽉 채우기까지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곳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저작권 주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내 영상은 더 이상 copyright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YouTube 쪽에서 내 claim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고 종결지을 것이다. "Good news! Your dispute wasn't reviewed within 30 days, so the copyright claim on your YouTube video has now been released. - The YouTube Team"

당연히 내 영상은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Restrictions 없는 상태가 될 것이지만, 나처럼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에서 무슨 방법으로든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등록을 해 놓고 나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이런 행위가 허용되는 한 YouTube 저작권 보호 조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적어도 몇 차례 dispute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작권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엉뚱한 곳에 저작권을 주면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기술적인 취약점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