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copyright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 장 / 통 202 장) copyright dispute

KC Lee 2023. 10. 11. 12:39

이 찬송은 영어 제목이 Power in the Blood라고 되어 있고 L. E. Jones 작사, 작곡으로 1899 년 곡이라고 찬송가에 표기돼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저작권이 1978 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것은 창작자 사후 70 년까지 보호되고 창작자가 불분명한 것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95 년 또는 최초 창작일로부터 120 년 중 먼저 소멸되는 시점까지 보호된다고 하므로 (https://www.copyright.gov/help/faq/faq-duration.html#duration) 그 이전인 1909 년에 제정된 법률에 몇 차례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2023 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1928 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모두 public domain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찬송이 포함된 영상에 대하여 'Copyright-protected content found. The owner allows the content to be used on YouTube.'라고 하며, 이 찬송에 대한 copyright 소유자가 있다고 YouTube 영상에 Ristrictions 경고가 뜨는 것은 그 주장이 정당한 것이면 몰라도, 아무 관계도 없는 곳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엉뚱한 사람/집단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은 따로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라서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 같다. 그러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혹시 같은 문제 의식을 갖는 사람이나 교회가 동일한 방법을 따라 문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하여 내용을 공유한다.

 

우선 이 찬송가의 제목인 Power in the Blood 가지고 검색한 결과 (https://hymnary.org/text/would_you_be_free_from_the_burden_jones) 이 찬송은 Lewis Edgar Jones (1865-1936) 작사/작곡으로, 그는 시카고에 소재한 Moody Bible Institute 신학교에서 유명한 전도자 Billy Sunday와 같이 공부하기도 했는데, 이후 주로 YMCA 운동에 참여하며 200 곡 이상의 찬송을 지었다고 한다. 그를 소개한 글에 쓰기를 그가 쓴 많은 찬송은 목사님의 설교에서 영감을 받아 작사/작곡을 했다고 하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에 근거한 감동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다.

한편, YouTube 경고 내용을 보면 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LatinAutorPerf'이란 곳에 있다고 하며 'Há Poder No Sangue de Jesus'라는 곡의 멜로디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 곡은 결국 원곡자의 찬송을 번역해서 부른 것에 불과한데, 무슨 저작권을 주장하는가 말이다.

비록 'The Content ID claim on your video doesn't affect your channel. This is not a copyright strike.' 이런 식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을 하지만, 이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게다가 'If you become a member of the YouTube Partner Program, this claim may affect your ability to monetize the video.'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 이에 따른 복잡한 단서를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851?hl=en) 안내하는 것은 비록 내가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찜찜한 마음을 갖게 한다. 따라서 부당한 저작권 침해/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이의 제기(Dispute) 하였다.

 

YouTube Studio 통해서 아래와 같이 dispute 했다.

1. Ristriction 부분의 Copyright claim 표시된 곳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SEE DETAILS 선택

2. Actions 부분에 SELECT ACTION 메뉴 가운데 Dispute 선택

3. 'My dispute isn't based on any of the reasons above. I would still like to dispute this Content ID claim.'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4. PUBLIC DOMAIN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and is no longer protected by copyright.)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5.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or isn't protected by copyright for another reason.'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6. 이제 'Why is this content in the public domain? (required)'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앞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This hymnal is composed by Lewis Edgar Jones in 1899. (https://hymnary.org/text/would_you_be_free_from_the_burden_jones) It is in public domain and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Moreover, the song (Há Poder No Sangue de Jesus) claimed by the copyright owner is merely a translation of this original hymn called Power in the Blood. LatinAutorPerf cannot and should not own a copyright of this song at all."

7. 이후 아래 3 가지 질문에 모두 체크한 후 서명(first and last name) 해야 하고, SUMMIT 선택

-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 'I understand that the claimant will be able to review my video and my dispute rationale.'

- 'I understand that filing fraudulent disput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my YouTube account.'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허위로 신고할 경우 YouTube 계정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이미 조사를 통해서 자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8. 이제 이 내용은 copyright 주장하는 사람이 30 일 이내에 검토한다고 한다. (Disputes will be sent to the claimant for review. YouTube does not review Content ID disputes. The claimant now has 30 days to review your dispute. We'll send you an email to let you know the outcome.)

 

벌써 여러 번 dispute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짐작이 된다. 그나마 양심적인 곳이면 곧 저작권 주장을 철회할 것이다. 그러나 악질을 만나는 경우, 신고하고 30 일을 꽉 채우기까지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곳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저작권 주장을 포기할 것이다. 결국 내 영상은 더 이상 copyright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YouTube 쪽에서 내 claim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고 종결지을 것이다. "Good news! Your dispute wasn't reviewed within 30 days, so the copyright claim on your YouTube video has now been released. - The YouTube Team"

아니,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에서 무슨 방법으로든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등록을 해 놓고 나서, 나처럼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이런 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당연한 귀결로 내 영상은 Restrictions 없는 상태가 될 것이지만, 이런 가짜 copyright claim 위협을 하고, 어쩌면 금전적 이익까지 취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필요하다. 적어도 몇 차례 dispute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작권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YouTube 측에서는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