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copyright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 / 통 330) copyright dispute

KC Lee 2023. 10. 2. 08:48

잊을만 하면 찬송가로 늘 부르던 곡에 대한 copyright 소유자가 있다며 YouTube 영상에 Ristrictions 경고가 떠서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그 주장이 정당한 것이면 몰라도, 아무 관계도 없는 곳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에 대하여 그냥 두면 엉뚱한 사람/집단이 금전적 이익을 볼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은 따로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라서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 같다. 그러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혹시 같은 문제 의식을 갖는 사람이나 교회가 동일한 방법을 따라 문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하여 내용을 공유한다.

이 찬송가의 우상단에 적힌 제목인 Jesus, I come 가지고 검색한 결과 (https://hymnary.org/text/out_of_my_bondage_sorrow_and_night) 이 찬송은 William T. Sleeper 작사/작곡으로 1887 년에 출판된 곡이다. 그는 1819 년 생으로 1904 년에 소천한 것으로 소개되었다.따라서 미국의 경우 저작권이 1978 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것은 창작자 사후 70 년까지 보호되고 창작자가 불분명한 것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95 년 또는 최초 창작일로부터 120 년 중 먼저 소멸되는 시점까지 보호된다고 하므로 (https://www.copyright.gov/help/faq/faq-duration.html#duration) 그 이전인 1909 년에 제정된 법률에 몇 차례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에서 1927 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모두 public domain 해당한다.

YouTube 경고를 보면 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JASRAC'이란 곳에 있다고 하며, 비록 'The Content ID claim on your video doesn't affect your channel. This is not a copyright strike.' 이런 식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을 하지만, 이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게다가 'If you become a member of the YouTube Partner Program, this claim may affect your ability to monetize the video.'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 이에 따른 복잡한 단서를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851?hl=en) 안내하는 것은 비록 내가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찜찜한 마음을 갖게 한다. 따라서 부당한 저작권 침해/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이의 제기(Dispute) 하였다.

 

YouTube Studio 통해서 아래와 같이 dispute 했다.

1. Ristriction 부분의 Copyright claim 표시된 곳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SEE DETAILS 선택

2. Actions 부분에 SELECT ACTION 메뉴 가운데 Dispute 선택

3. 'My dispute isn't based on any of the reasons above. I would still like to dispute this Content ID claim.'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4. PUBLIC DOMAIN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and is no longer protected by copyright.)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5.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or isn't protected by copyright for another reason.'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6. 이제 'Why is this content in the public domain? (required)'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앞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This hymnal is composed by William T. Sleeper in 1887. It is in public domain and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7. 이후 아래 3 가지 질문에 모두 체크한 후 서명(first and last name) 해야 하고, SUMMIT 선택

-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 'I understand that the claimant will be able to review my video and my dispute rationale.'

- 'I understand that filing fraudulent disput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my YouTube account.'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허위로 신고할 경우 YouTube 계정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이미 조사를 통해서 자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8. 이제 이 내용은 copyright 주장하는 사람이 30 일 이내에 검토한다고 한다. (Disputes will be sent to the claimant for review. YouTube does not review Content ID disputes. The claimant now has 30 days to review your dispute. We'll send you an email to let you know the outcome.)

 

이번에는 악질을 만났다. 신고하고 30 일을 꽉 채우고도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곳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긴 엉뚱한 주장이니 무슨 반론이 있겠는가. 결국 내 영상은 더 이상 copyright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되었다.

YouTube 쪽에서 내 claim 결과에 대해서 보낸 글을 보라: "Good news! Your dispute wasn't reviewed within 30 days, so the copyright claim on your YouTube video has now been released. - The YouTube Team"

아니,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에서 무슨 방법으로든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등록을 해 놓고 나서, 나처럼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이런 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당연한 귀결로 내 영상은 Restrictions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이런 가짜 copyright claim 위협을 하고, 어쩌면 금전적 이익까지 취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필요하다. 적어도 몇 차례 dispute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작권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YouTube 측에서는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