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copyright

내 맘이 낙심되며 (통 406 / 새 300) copyright dispute

KC Lee 2023. 6. 23. 00:17

찬송가 우상단에 적힌 제목인 His Grace is enough 가지고 검색한 결과 조사해 보니 (https://hymnary.org/text/just_when_i_am_disheartened#tune) 이 찬송은 Just when I am disheartened 제목으로도 찾아질 수 있었다. 작사/작곡가 J. Bruce Evan 관련해서는 19 세기말에서 20 세기초에 캘리포니아 South Pasadena 지역에서 활동한 복음 전도자로 추정될 뿐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작곡 연대가 20th Century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가 확실치 않게 나와 있다. 그런데, 이 곡은 가장 오래된 출판이 1908 년 발행된 The Old Story in Song Number 2 책에 (page 115) 있는 것으로 찾아지므로 1908 년 또는 그 이전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경우 저작권이 1978 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것은 창작자 사후 70 년까지 보호되고 창작자가 불분명한 것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95 년 또는 최초 창작일로부터 120 년 중 먼저 소멸되는 시점까지 보호된다고 하므로 (https://www.copyright.gov/help/faq/faq-duration.html#duration) 그 이전인 1909 년에 제정된 법률에 몇 차례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에서 1927 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모두 public domain 해당한다.

따라서 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SOCAN On behalf of: RIAK'이란 곳에 있다고 하며, 비록 'The Content ID claim on your video doesn't affect your channel. This is not a copyright strike.' 이런 식으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If you become a member of the YouTube Partner Program, this claim may affect your ability to monetize the video.'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 이에 따른 복잡한 단서를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851?hl=en) 안내하는 것은 비록 내가 어떤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찜찜한 마음을 갖게 한다. 따라서 부당한 저작권 침해/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이의 제기(Dispute) 하였다.

 

YouTube Studio 통해서 아래와 같이 dispute 했다.

1. Ristriction 부분의 Copyright claim 표시된 곳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SEE DETAILS 선택

2. Actions 부분에 SELECT ACTION 메뉴 가운데 Dispute 선택

3. 'My dispute isn't based on any of the reasons above. I would still like to dispute this Content ID claim.'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4. PUBLIC DOMAIN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and is no longer protected by copyright.)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5.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or isn't protected by copyright for another reason.'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6. 이제 'Why is this content in the public domain? (required)'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앞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이 찬송은 J. Bruce Evan 작곡으로 적어도 1908 년 이전에 출판된 찬송이므로 It is in public domain and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7. 이후 아래 3 가지 질문에 모두 체크한 후 서명(first and last name) 해야 하고, SUMMIT 선택

-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 'I understand that the claimant will be able to review my video and my dispute rationale.'

- 'I understand that filing fraudulent disput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my YouTube account.'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허위로 신고할 경우 YouTube 계정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이미 조사를 통해서 자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8. 이제 이 내용은 copyright 주장하는 사람이 30 일 이내에 검토한다고 한다. (Disputes will be sent to the claimant for review. YouTube does not review Content ID disputes. The claimant now has 30 days to review your dispute. We'll send you an email to let you know the outcome.)

 

이번에는 악질을 만났다. 신고하고 30 일을 꽉 채우고도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곳에서 반론을 포기하였는 지, 더 이상 copyright 제한이 없는 상태로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YouTube 쪽에서도 내 claim 결과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 전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 주었었는데 말이다. "Good news! After reviewing your dispute, ... has decided to release their copyright claim on your YouTube video. - The YouTube Team"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에서 무슨 방법으로든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등록을 해 놓고, 나처럼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지, 이런 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당연한 귀결로 내 영상은 Restrictions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이런 가짜 copyright claim 위협을 하고, 어쩌면 금전적 이익까지 취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필요하다. 적어도 몇 차례 dispute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작권자 지위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YouTube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