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목차 부분 말미에 보면 '일러두기' 항목이 있는데, 매 찬송가의 위쪽 표제 부분에 적힌 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왼편 위에는 작시자의 이름과 연대를 기록하였고, 작시자 아래는 연주 속도를 가리키는 메트로놈의 표시가 있다.
오른편 위에 있는 영문은 찬송가 제목이고, 그 옆의 숫자는 가사의 운율(meter)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예를 들어 1 장 찬송인 '만복의 근원 하나님'에 8.8.8.8 적힌 것은 가사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의 음절 수를 나타낸다. 그렇게 끊어서 부르라는 의도로 작곡되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예로 '거룩 거룩 거룩' 찬송은 12.13.12.10 이렇게 되어 있다. 이는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가사에 대한 표기이니 숨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copyright 관련한 내용으로 오른편 아랫줄이 작곡자(그리고 편곡자)의 이름과 작곡 연대이다.
오늘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는 1883 년에 나온 찬송이다. 제목은 'El Nathan'이라고 돼 있어서 God has given 또는 The gift of God 의미로 쓰인 곡 같은데, 미국 찬송가에는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또는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제목으로 편집되어 있다.
작곡가는 James McGranahan이다. 1840 년 생으로 Pensylvania 주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많은 곡을 써서 19 세기 후반 무디 등에 의한 부흥 운동이 뜨거울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 이 분에 대한 약력을 보다가 (https://hymnary.org/person/McGranahan_James)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흔한 남성 중창 또는 합창으로 복음 성가를 처음 부르게 한 개척자라고 한다. 1907 년에 소천할 때까지 많은 곡을 남겼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YouTube 통해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UNIAO BRASILEIRA DE EDITORAS DE MUSICA - UBEM, LatinAutorPerf, LatinAutor (On behalf of: 사운드리퍼블리카) 측은 잘못 claim 했다고 판단하고, YouTube Studio 통해서 아래와 같이 dispute 했다.
1. Ristriction 부분의 Copyright claim 표시된 곳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SEE DETAILS 선택
2. Actions 부분에 SELECT ACTION 메뉴 가운데 Dispute 선택
3. 'My dispute isn't based on any of the reasons above. I would still like to dispute this Content ID claim.'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4. PUBLIC DOMAIN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and is no longer protected by copyright.)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5.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or isn't protected by copyright for another reason.'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6. 이제 'Why is this content in the public domain? (required)'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앞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This hymnal song titled 'El Nathan' aka.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in Hymn books is composed by James McGranahan in 1883. The composer passed away in 1907. It is in public domain and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7. 이후 아래 3 가지 질문에 모두 체크한 후 서명(first and last name) 해야 하고, SUMMIT 선택
-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 'I understand that the claimant will be able to review my video and my dispute rationale.'
- 'I understand that filing fraudulent disput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my YouTube account.'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허위로 신고할 경우 YouTube 계정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이미 조사를 통해서 자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8. 이제 이 내용은 copyright 주장하는 사람이 30 일 이내에 검토한다고 한다. (Disputes will be sent to the claimant for review. YouTube does not review Content ID disputes. The claimant now has 30 days to review your dispute. We'll send you an email to let you know the outcome.)
벌써 며칠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도 소위 Copyright owner라는 작자들의 의도적인 늑장 대응으로 30 일 검토 기한을 채우고 슬그머니 Copyright claim 표시가 없어질 모양이다. 당연한 귀결로 내 영상은 Restrictions 없는 상태가 되겠지만, 이런 가짜 copyright claim 따른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것인가. 적어도 몇 차례 claim 대응을 못하면 저작권자 지위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 Claim 하는 사람에게는 'filing fraudulent disput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my YouTube account' 같은 위협적인 내용에 동의하게 하면서, 가짜 copyright owner 상대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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