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찬송가의 작곡자는 A. J. Gordon으로 1876 년 곡이라고 하니 당연히 copyright 기한이 소멸된 곡으로 판단하여 dispute 했다.
우선 Copyright claim 됐다고 하는 Restrictions 부분의 SEE DETAILS 선택하여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곳이 Copyright owners 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인 My Jesus I Love Thee 곡이 대체 이 인도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비록 'The Content ID claim on your video doesn't affect your channel. This is not a copyright strike.' 명시돼 있고, Impact on the video 역시 No restrictions 명시돼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이 곡을 작곡한 A. J. Gordon은 한국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한 고든 콘웰 신학교의 모태가 된 고든 대학교를 보스턴에서 시작하신 분이다. 원래 이름은 Adoniram Judston Gordon으로 1836 년에 태어나 1895 년에 돌아가셨다. 침례교 목사로서 무디와 동시대의 저명한 설교가였다고 한다.
후렴부인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가사는 'if ever I loved thee, my Jesus, 'tis now' 영어 가사를 번역한 것이다. (https://hymnary.org/text/my_jesus_i_love_thee_i_know_thou_art_mi 참조)
상황이 이러하므로 YouTube 통해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곳은 잘못 claim 했다고 판단하고, YouTube Studio 통해서 아래와 같이 dispute 했다.
1. Ristriction 부분의 Copyright claim 표시된 곳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SEE DETAILS 선택
2. Actions 부분에 SELECT ACTION 메뉴 가운데 Dispute 선택
3. 'My dispute isn't based on any of the reasons above. I would still like to dispute this Content ID claim.'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4. PUBLIC DOMAIN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and is no longer protected by copyright.)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5. 'The content claimed in my video is in the public domain, or isn't protected by copyright for another reason.' 체크한 후 CONTINUE 선택
6. 이제 'Why is this content in the public domain? (required)'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앞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This hymnal song titled 'My Jesus, I Love Thee' is composed (or published) by A. J. Gordon in 1876. The composer passed away in 1895. It is in public domain and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7. 이후 아래 3 가지 질문에 모두 체크한 후 서명(first and last name) 해야 하고, SUMMIT 선택
- 'My video does not infringe anyone's copyright.'
- 'I understand that the claimant will be able to review my video and my dispute rationale.'
- 'I understand that filing fraudulent disputes may result in termination of my YouTube account.'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허위로 신고할 경우 YouTube 계정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이미 조사를 통해서 자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8. 이제 이 내용은 copyright 주장하는 사람이 30 일 이내에 검토한다고 한다. (Disputes will be sent to the claimant for review. YouTube does not review Content ID disputes. The claimant now has 30 days to review your dispute. We'll send you an email to let you know the outcome.)
이번에는 결과가 조금 지체되었다. 30 일 검토 기한을 채우고도 반대를 하지 않아서 그 기간 내내 Copyright claim 된 상태라는 알림을 계속 보며 마음이 불편했는데, 30 일 만에 Restrictions None 상태로 회복되었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 자신들에게 관계도 없는 저작권을 주장하고 반대하지 않는 영상에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소행이 아닌가 싶어 괘씸한 생각도 든다. 그러기에 더욱 부당한 처사에 침묵하지 말고 귀찮지만 문제를 제기하여 찬송가를 도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제 내 영상은 정상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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